요양보호사 중복근무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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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공유 약정서
참여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이용에 관한 약정 내용입니다
요양보호사 중복근무 방지 시스템
데이터 공유 이용 약정서

제1조 (목적)
본 약정은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간 요양보호사 중복근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시간 데이터 공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공유 데이터 범위)
① 공유하는 데이터는 요양보호사 이름, 생년월일 앞 7자리(성별코드 포함), 서비스 날짜, 서비스 시작·종료 시간으로 한정한다.
② 수급자(대상자)의 개인정보는 일체 공유하지 않는다.

제3조 (데이터 이용 목적)
공유된 데이터는 오직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중복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타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한다.

제4조 (참여 기관의 의무)
① 참여 기관은 매월 서비스 내역 데이터를 성실히 업로드하여야 한다.
②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·가공·제3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제5조 (탈퇴 및 제재)
① 참여 기관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탈퇴 시 해당 기관의 업로드 데이터는 30일 이내 삭제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 보호)
운영자는 공유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
본 약정서는 시스템 가입 신청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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